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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단계별 방법 (2026)

티끌&태산 2026. 5. 27. 10:20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월),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고유형 확인 → 입력 → 제출 → 지방소득세까지 6단계로 끝.

· 지방소득세 10%(위택스 자동 연결)를 안 누르면 신고가 안 끝난 상태로 남는다.

6단계 흐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발행 시점(2026년 5월) 기준, 홈택스 PC와 손택스 모바일에서 클릭 순서·입력 화면·자주 빠뜨리는 마지막 단계(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1.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

종합소득세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도 회사 월급 외에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프리랜서·N잡러(3.3% 원천징수 소득): 작가·강사·디자이너·배달·플랫폼 노동 등 사업소득으로 3.3%가 떼인 분들은 5월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분리과세를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임대소득(주택·상가)·연금소득(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등)·기타소득: 일정 요건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누락한 근로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 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등 일부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안내 유형이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내문이 와 있으면 대상자, 화면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뜨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2. 모두채움 vs 일반신고 — 내 안내문 유형 먼저 확인

모두채움 / 일반신고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지만,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유형에 따라 화면과 난이도가 다릅니다. 먼저 본인 유형을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 모두채움(납부서·환급안내) 안내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가 주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필요경비·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채워 보내줍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보통 화면의 값만 확인하고 동의·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 일반신고(자기조정·외부조정) 안내문: 기준경비율 적용자, 복식부기 의무자, 여러 종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수입·경비·공제를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장부가 있으면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채널: 국세청은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고는 가능: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시 본인 안내 유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도 여러 거래처에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추가 공제(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 등)가 있으면 일반신고로 전환해 직접 입력해야 환급이 늘어납니다. 미리 채워진 숫자만 그대로 제출하면 받을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홈택스 PC 직접 신고 — 6단계로 끝내기

6단계

홈택스(hometax.go.kr) PC 화면 기준 순서입니다. 손택스(모바일)도 메뉴 명칭은 같으니, 모바일로 하시는 분은 다음 4번 섹션을 참고하면 됩니다.

  1. 1단계 —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없으면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PASS·KB모바일·신한·삼성패스 등) 으로 본인인증해도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에게는 간편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2. 2단계 —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화면에 본인의 안내 유형(모두채움/일반신고)이 자동 표시됩니다. 안내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3. 3단계 — 소득 입력(가장 중요): 기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와 신고 유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미리 입력된 소득 내역이 뜹니다. 반드시 본인이 받은 지급명세서·정산서와 대조해 누락된 거래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신고 대상자는 소득 유형별 화면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장부·경비율)를 직접 입력합니다.
  4. 4단계 — 공제 입력: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연금저축·IRP·기부금·표준세액공제 등)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추가합니다. 한 항목 한 항목 화면 안내를 따라 채워 넣으면 됩니다.
  5. 5단계 — 세액 확인·제출: 화면 하단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환급세액·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을 PDF로 저장해 두세요.
  6. 6단계 — 지방소득세 신고(끝까지!): 종합소득세 제출이 끝나면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뜹니다. 누르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이동돼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확인 후 제출 한 번 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고, 이걸 제출해야 진짜 신고가 끝납니다(국세청·위택스 공통 안내).

각 화면에는 입력 도움말과 자동 계산이 들어 있어, 항목별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면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중간에 막히면 [세금신고] → [도움받기] 메뉴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기

PC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모바일 홈택스 앱이며, 메뉴 구조가 PC와 같습니다.

  • 앱 설치: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손택스(국세청)' 검색해 설치. 출처가 국세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유사 앱 주의).
  • 로그인: [간편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카카오톡·네이버·PASS 중 본인 계정으로 1분 안에 인증됩니다.
  • 신고 진입: 하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안내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 모두채움 대상자: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환급 화면을 확인하고 [동의 후 제출].
  • 일반신고 대상자: 수입금액·경비·공제를 입력. 모바일 키보드 입력이 불편하면 PC 홈택스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시 입력 내역 유지).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이동: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면 그대로 눌러 위택스 모바일로 이어서 제출합니다.

모바일은 화면이 작아 숫자 입력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손택스로 빠르게 끝내고, 금액·공제 항목이 복잡하면 PC 홈택스를 권장합니다.



5.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지방소득세 10%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 10%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끝났다"고 창을 닫는 분이 많은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위택스(wetax.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동 연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제출이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뜹니다.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이동되고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이미 창을 닫았다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 로그인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로 들어가 신고하면 됩니다.
  •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와 동일(2026년 6월 1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고, 종합소득세만 냈더라도 지방세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까지 한 세트"라고 기억하세요.

홈택스 제출 직후 뜨는 버튼을 그대로 누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 화면에서 두 세금을 한 번에 끝내는 흐름으로 설계돼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지방소득세까지 마무리하세요.



6. 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방법

세액이 발생했다면 신고와 별도로 납부 절차가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납부 방법 수수료(납세자 부담) 비고
홈택스/손택스 계좌이체 0원 가장 권장. 본인 명의 계좌에서 즉시 이체.
신용카드 (카드로택스 등) 납부세액의 0.8% 카드사 무이자 할부 가능(카드사별 조건 상이).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5% 즉시 출금.
은행·우체국 창구 직접 납부 0원 납부서 출력 후 방문.

(자료: 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

  • 수수료는 카드사가 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 본인 부담입니다.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8만 원이 추가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무이자 할부 혜택과 수수료를 함께 따져 보세요.
  • 무이자 할부는 매년·카드사별로 조건이 바뀝니다. 발행 시점 기준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가 종합소득세 5만 원 이상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슬림할부를 운영하지만, 반드시 카드사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가능 시간: 홈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 자정 직전 마감일에 시도하다 시간 초과로 가산세가 붙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마감일 당일 야간 납부는 피하세요.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신고 시 분납 신청란을 체크하면 됩니다.

납부 자체는 신고와 별개 절차입니다. 신고만 제출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연 약 8.03%) 가 미납일수만큼 매일 붙으니, 신고와 납부를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국세청·국세기본법 시행령).



7. 기한 넘기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기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마감일(2026년 6월 1일)을 놓쳤다면, 그래도 빨리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서가 무신고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 무신고 가산세(기본):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고의 누락 등)는 40%.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추가 비교(둘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1일 0.022%(연 약 8.03%). 매일 누적되므로 한 달만 지연돼도 미납세액의 약 0.66%가 추가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국세청 공식):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감면
    • 6개월 초과는 감면 없음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와 동일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안내문이 와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자라면 가산세가 0원입니다. 환급이면 신고를 안 했다고 가산세가 붙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국세청).

이미 신고 안 한 과거 연도가 있다면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세는 본 블로그 클러스터 글 '놓친 환급, 경정청구로 5년치 돌려받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8. ✅ 셀프 신고 체크리스트

발행 시점 기준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만 모았습니다. 신고 시작 전에 한 번,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누락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준비)

  • □ 본인 안내 유형(모두채움/일반신고) 홈택스 로그인으로 확인
  • □ 지급명세서(거래처별)·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자료 정리
  • □ 추가 공제 자료 준비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IRP 납입증명, 노란우산 납부확인
  • □ 본인 명의 계좌(환급용)·공동인증서/간편인증 수단 확인

신고 중(입력)

  • □ 모두채움 화면 숫자, 실제 지급명세서와 한 줄씩 대조 — 누락 거래처 없는지
  • □ 누락된 소득·공제는 [수정] 버튼으로 직접 추가
  • □ 분납 대상(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이면 분납 신청란 체크
  • □ 환급 받을 본인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신고 후(끝까지)

  •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PDF 저장
  • 지방소득세 10% 신고까지 위택스 자동 연결로 즉시 제출
  • □ 납부세액이면 마감일 전에 계좌이체(또는 카드/방문) 납부
  • □ 환급세액이면 입금 계좌 다시 한 번 확인(보통 1~2개월 안 입금)

이 9개만 차례로 확인해도 셀프 신고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누락·미신고·지방세 빠뜨림·납부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신고하는데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처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끝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화면 안내가 잘 돼 있고,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무료 상담이 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복식부기 의무자, 여러 소득(사업+임대+금융)이 섞여 있거나 사업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매년 1회 신고고, 본인 사업이라면 한 번쯤 직접 해 보는 것이 다음 해 절세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가드레일대로, 우리 글은 특정 사무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Q. 모두채움 안내문대로 제출하면 환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원천징수·신용카드 등)만 반영한 기본값입니다. 본인이 따로 챙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IRP 납입·노란우산공제 등은 화면에 미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하면 받을 환급을 놓칩니다. 모두채움 화면에서도 [수정] 버튼으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일반신고로 전환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안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별도 세금입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고, 지방세 체납으로 남습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 로그인해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로 들어가 지금이라도 신고·납부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Q. 신용카드로 내는 게 이득인가요?

A. 카드 납부 수수료(신용 0.8%, 체크 0.5%)는 카드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 부담입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2~12개월)이 본인에게 가치 있을 때만 이득입니다. 단기 자금 사정상 분납이 필요하면 카드 할부 대신 국세 자체 분납 제도(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를 먼저 검토하세요. 분납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국세청). 환급 대상자라면 가산세 자체가 없고, 신고만 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미루지 말고 알아챈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적은 금액으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제출이 거의 전부이고, 일반신고라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 → 소득·공제 입력 → 제출 → 지방소득세 10%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6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은 ① 본인 안내 유형 먼저 확인, ② 모두채움 숫자는 지급명세서와 대조, ③ 지방소득세 위택스 자동 연결을 절대 끄지 말 것, ④ 기한을 넘기면 빨리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블로그의 다른 글(필러 '종합소득세 환급 총정리', 클러스터 '경정청구'·'프리랜서 N잡러 신고 가이드')과 함께 보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추가 절세 포인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세율·요건·기한·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은 발행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납부 전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위택스(wetax.go.kr) 등
공식 자료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복잡한 사안(복식부기·여러 소득 합산·세무조사 통지 등)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